FAQ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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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견적발행 목록

  1. Q1.견적발행에 앞서 확인할 사항

    견적신청인에 대한 기존 이용실적을 살펴본다.
    견적신청글의 제목 끝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해당 회원의 기존 신청글이 검색되며 빨간색의 숫자는 입금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견적신청 및 입금상태를 살펴보지 않고 견적을 올릴 때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뽑아주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이용실적은 있으나 입금상태가 양호하지 않는 회원은 댓글에디터의 자주 쓰는 문구 "경고"로 안내한다.
    *이처럼 기존 이용내역을 살펴보지 않고 견적을 발행하는 것은 환자의 기록이나 상태를 살펴보지 않고 처방하는 돌팔이 의사와 다를 바 없다.
  2. Q2.견적발행 요령 및 주의할 사항

    1.회원이 기재한 단가가 맞는지 확인한다
    2.옵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입금된 후에 묻는다. 입금전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3.현지 택배비는 판매자별로 책정하며 예상되는 무게에 kg당 6위안으로 책정한다 . 예 : 5kg*6위안=30위안 . 2kg*6위안=12위안 .
    최저 택배비는 10위안이고 순풍같은 퀸택배는 판매상 요구하는 택배비 그데로 청구한다 
    *이때 크기 또는  수량이 많아 부피/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품의 경우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현지 택배비가 턱없이 부풀려지고
    회원의 부담이 커서 입금이 어려워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고민되는 경우는 김대리 혹은 실장님 보고드려 상의를 할것 . 

    4.EMS, 항공특송, 선박은 통관상의 문제 등 그 특성이 다르다. 
    *EMS는 가품 의심되는 상품이라도 발송가능하지만 항공특송과 선박은 일체 발송되지 않는다. 
     EMS는 가품판정시 반송되지만 항공특송과 선박은 전량 폐기되므로
     배송방법 결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므로
     고참 직원이나 실장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
    * 참고로 신규회원의 경우는 입금을 유도하기 위하여  예상 무게보다 1~3kg 적게 책정한다 . 현지 도착 후 배송 부족금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 


    5.다수의 상품을 1회에 발송하는 것은 통관상 무리가 따를 수 있으므로 2.5kg x 3과 같이 적절하게 분할 발송하는 것으로 발행한다. 
    상품의 특성, 수량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고참이나 실장에게 문의한다.

    6.회원은 통관의 경험이 부족하므로 배송비가 저렴한 특송이나 선박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가 통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강제로 결정한다.

    *특송/선박은 짝퉁으로 의심되는 상품은 일체 발송되지 않는다. 
    짝퉁류로 의심되는 상품이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로고는 물론 디자인을 포함한다. 만화영화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도 포함된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품은 무조건 EMS로 발행한다.

    잘 알려진 상표가 아니고 침해정도가 경미한 경우는 발송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참/실장/배송사에 문의한다. 

    7.통관우려로 분할 발송하는 경우 최대 분할 포장은 12개까지 이다. 진행관리에 송장 기입칸 및 계산식이 12개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Q3.[견적보고]견적발행전 내부검토/보고가 필요한 경우

    • 견적보고(report) 게시판을 이용한다
    #총액이 꽤 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한 진행과 종료를 위해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견적신청게시판에서 다음과 같이

    scrnli_2019- 9- 21- 오후 10-47-08.png




    2)견적보고 게시판에서 견적에 대한 검토가 완료되면
    보기페이지의 보고하기 버튼을 이용해 실장에게 보고한다.

    3)보고 이후에는 해당글의 댓글로 실장과 담당자가 의견을 주고 받는다. 견적보고 게시판의 댓글은 회원에게는 알림이 작동하지 않는다. 

  4. Q4.바르지 않은 견적신청서

    1.신청인 정보 또는 배송지(영문주소 포함) 누락
    정보가 신청서나 메모에 있는 경우 담당자가 바르게 기재해준다.
    정보가 누락된 경우 완료처리하고 바르게 기재하여 다시 신청토록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2.상품url누락
    동일 단가이나 색상과 수량만 다른 경우 이하 상품url은 생략가능하다.

    no1.gif

    *동일 상품url 생략가능하나 수량별 단가 미기재시 담당자가 각 단가를 기재해준다.

    3.단가/수량/옵션이 있는 경우 옵션 누락
    옵션 기재칸이 작아 메모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 옵션이 있는 상품이나 옵션 미기재의 경우 "견적을 먼저 발행하고 입금되면" 선택하도록 안내한다.
    입금할지 말지도 모르는 견적신청서를 완전하게 기재토록 하고 견적을 발행한 뒤에 입금이 안되면 그것은 고객이나 사조요나 미련한 일이다.

    4.여러 상품칸의 미사용
    xxx.gif
    진행관리는 3개(1~5번상품, 6~10번상품, 11~15번 상품)의 그룹으로 표출된다.
    위의 이미지와 같이 견적신청서상 6번~10번 상품칸에 단가와 수량이 없으면 
    진행관리는 두번째 그룹의 신청상품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표출하지 않으므로 11~15번 상품을 "이미지로드"하더라도 6~10번 이미지칸에 들어가버린다.
    따라서 견적신처청서상 최소 1개의 상품은 6~10번 칸중에 들어가야 하므로 담당자는 마지막 상품(14번)은 6번칸으로 옮겨서 견적을 발행한다.
     
     
     
    5.타오바오 등 모바일 App 링크 확인 방법
     

    크롬에서 우측 마우스> "검사" 클릭 

    아래 이미지처럼 작은 모바일 아이콘 클릭

     

    mobile.gif

     

     

  5. Q

    (예외적으로 담당자가 견적을 등록해주고 발행하는 방법)

    간단한 신청내용의 경우 다시 견적을 올려달라고 하기에는 번거롭다. 이런 때는

     

    1)1:1상담 또는 VIP게시판에 있는 회원의 글을 상세견적신청(order)으로 복사한다.

     

    scrnli_2019- 9- 4- 오후 9-17-1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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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복사된 글의 수정페이지에서 배송지목록을 클릭하고 회원의 배송지를 선택/기입한다.

     

    3)신청내용을 기입한다.

     

    4)이하 견적발행방법은 동일하다.

  6. Q5.견적발행하는 방법(이미지 설명)


    1,견적게시판의 목록에서 게시물 번호를 눌러 수정페이지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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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상단 부분의 관리자 모드를 클릭하면 견적 산출 페이지가 펼쳐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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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진행내역 보기를 클릭하여 기존에 유사한 진행내역이 있는지 살펴본다. (무게, 수수료, 택배비 등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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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상품 주소 앞의 01~15 숫자를 클릭하면 상품 페이지가 뜨므로 회원이 기재한 상품 가격이 맞는지 살펴보고 판매자를 통해 재고를 확인한다.
    판매실적이 어느정도 있는 상품은 재고확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옵션에 따른 재고유무 확인이 필요할 때는 판매자에게 재고를 확인해야 한다.



    screenshot-4-asia.com-2021.07.01-16_31_28.png






    5, 회원이 상품가(A)를 정확히 기재하였는가를 확인 후 현지 배송비(B)를 기재한다
    *현지 택배비는 판매자별로 책정하며 상품페이지에
    ①택배비 무료인 경우 예상되는 kg당 6위안으로 한다. 예) 3kg*6위안=18위안. (최저 택배비는 10위안이다)
    ②택배비 유료인 경우 예상되는 kg당 8위안으로 한다. (최저택배비는 15위안이다)
    ③이때 수량이 많아 부피/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품은 위와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현지 택배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지므로 필히 상급자와 상의한다.
    *순풍같은 빠른 택배는 판매상이 요구하는 택배비 그대로 청구한다. 현지배송비:  최저 15위안부터 시작하며  수량,무게,부피에 따라 책정한다 
    품절인 경우는 (C) 표시 된것처럼  체크를 풀면 재고유무칸에  "품절" 표시되며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원이 보는 견적서의 규격/사이즈칸에 품절이라고 
    표시되므로 댓글 등으로 별도로 안내할 필요는 없다.

    이 메뉴얼의 다른 항목 견적발행 요령 및 주의할 사항을 참조한다 
     


    screenshot-4-asia.com-2021.07.01-15_59_08.png

     

     

    6, 고객선택에 따라 배송방법을 체크하되 선박 일 경우 의류는 14위안이고  기타 품목은 16위안이며  ems,항공은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으므로 무시하여도 된다.
    주의: 상표가 있는 물품(브랜드 상품)은 항공특송 및 선박발송이 되지 않으므로 ems발송으로 발행해야 한다. 애매하면 상급자에게 문의.
     
    7, 예상무게를 기재하면 해외배송비는 자동으로 계산된다. 통관/과세를 고려하여 분할 발송이 필요한 경우, 3.5+2와 같은 형태로 기재한다. 한 차수 진행건의 분할 발송 최대 갯수는 15개를 초과할 수 없다. 예상무게는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참조할 수 있다.

    8,선박의 경우 판매자를 통해 원산지표시 유무를 확인하고 미표기시 원산지표기비용을 책정해야 한다.
    이 메뉴얼의 다른 항목 원산지 표기 및 비용 책정은?을 참조한다.

    9,수수료는 기본 9~10%선이나 난이도와 견적총액에 따라 가감하여 책정한다. 총액은 몇백만원 이상이면 수수료를 낮춰줄 수 있다. 상급자에게 문의. 
    1)분할발송 횟수가 많거나 2)선박대리통관진행, 3)종료까지 시일이 상당히 예상되거나 4)난이도가 높은 것은 기본수수료%보다 높게 책정한다. 난이도가 높으면 좀더 책정할 수 있다.


    *카드결제는 회원이 견적신청시 카드결제에 체크하면 카드아이콘이 나타나며 견적산출에 따라 카드결제금액이 자동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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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카드결제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는 실장에게 문의바람. 카드로 결제된 사항은 진행관리 등록시 수정페이지 하단에서 카드결제 수수료를 반드시 차감하여야 한다.  
     
     
    견적발행: 단가/현지배송료/해외배송료 등 견적산출에 이상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견적발행을 완료한다.
     
    이렇게 견적이 완료되면 보기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이 (견적금액)문자메시지 보낼 창이 뜨고 전송하기(发送短信)를 하여 문자를 보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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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견적금액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창이 뜨지 않을 때는 견적보기페이지에서 다음을 클릭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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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 발행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다음과 같은 견적완료 댓글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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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댓글은 견적발행후 회원의 수정이 불가하게 하며 또한 회원의 댓글 문의나 요청에 대해 담당자가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견적발행완료 댓글이 없어 회원의 추가 문의/요청에 대해 알림을 받지 못해 진행 방치, 누락,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견적산출 잘못으로 인해 다시 금액을 안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금액을 자꾸 번복하는 것을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7. Q6.다수의 견적신청에 대한 견적발행 방법은?

    견적신청은 1회에 14개의 상품을 올릴 수 있으며 엑셀로는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다.

    1)신규 회원이 다수의 견적신청을 올리는 경우:
    2)이용실적이 있으나 입금을 잘 안하는 회원:

    2개의 견적에 대해서만 발행하고 나머지는 입금되면 발행한다고 댓글을 남긴다.

    3)발행된 견적상품을 바꾸어서 다시 올리는 경우:
    이때는 재고파악없이 계산만 해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입금할지 여부가 불명한 견적을 당신은 죽어라고 뽑고 있어야 한다.
  8. Q7.원산지 표기 및 비용 책정은?

    다량의 상품은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세관 통관시 문제가 된다.
    원산지 표기는 상품의 특성과 형상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안내하기 어렵다.
    한국의 보세구역에서 원산지 미표기 및 부적절하여 세관으로부터 보수작업을 지시받게 되면 창고비 및 작업비가
    무척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중국에서 원산지 작업을 하여 발송해야 한다.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배송사에서 거절하게 된다.
    *EMS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다.
    *선박은 필수이다. 항공특송도 개인 사용정도의 수량이 아닌 판매용으로 판단되는 다량의 상품은 발송전에 원산지 작업을 해야 한다.

    *1000개 이상의 상품은 원산지 표기하여 출하가 가능한지 판매자에게 확인한다.
    *불가한 경우 현지 도착되면 배송사에 의뢰하여 원산지 작업을 하게 된다.  현재 사조요가 거래하고 있는 배송사는 원산지 미표기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여 발송해주고 있다.

    *상품 자체에 직접 표기하는 방법은 상품가치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고객과 반드시 상의한다. 상품포장에 표기하는 것은 적절한 위치에 임의로 표기하면 된다.

    원산지 작업비 책정은 상품가와 수량이 고려되어야 한다.
    몇백개 단위라면 0.5~1위안이면 되겠지만 수천개,수만개라면 더 낮추어서 지나친 고객부담이 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고참 및 실장에게 상의한다.

    *중국내에서 유통되는 상품은 수출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원산지 표기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견적발행시는 안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산지 표기비를 책정한다. 도착후 만일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 수량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한다.

  9. Q8.몇 천개 몇 만개의 저가 다량의 상품 검토

    수량이 많은 상품은 견적발행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여 파악하여 내부적으로 사전보고 한다.

    1.박스 단위의 수량/무게/부피 그리고 총 박스
    2.원산지 표기 여부. 미표기시 표기비용
    3.할인 협상후 단가 및 현지배송비

    4.고객에게 대리통관인지 사업자 직접통관인지 확인
    *대리통관: 배송사에 통관을 처리하여 배달하는 방식: 운송단가가 직접통관보다 비싸다. 그러나 관세/부가세 발생시 배송사가 부담한다.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지 않는다. kg단가가 적용된다.
    *직접통관: 사업자 명의로 화주가 직접 통관하고 관세/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며 세관으로부터 수입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 cbm(가로*세로*높이 각 1m)당 단가가 적용되며 대리통관보다 저렴하다.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직접통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량이 많고 총금액이 상당한 경우 고객에게 통관방식을 확인하여 내부 보고한다.

    5.수수료는 총금액에 따라 7~9% 가능하므로 보고

    견적발행시 고객 필수 안내사항:
    1)현지 도착상품의 확인관련하여 다량의 상품은 확인이 불가하므로 샘플링을 통해 간단히 확인하게 되며 박스가 많은 경우 일부 박스만을 샘플링하여 확인합니다.
    2)다종/다량의 상품은 일부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클레임이 불가합니다. 저희는 물론 판매자도 공장에서 출하된 상태로 보내는 것이고 일일이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부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10. Q9.직접통관과 대리통관

    직접통관은 화주가 통관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며 대리통관은 통상 배송사가 통관절차를 진행해주는 것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조요가 통관을 진행해줄 수도 있다)
    통관시는 관세/부가세/통관수수료가 발생한다. 대리통관의 경우 협력 배송사가 이 비용이 발생시 부담해주나 배송단가가 다소 비싼 편이다.

    선박으로 운송가능한 물품(법규에 저촉 우려가없는 상품)은 배송사에서 대리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물품은 발송만 가능하며 화주가 직접 통관하여야 한다.

    선박발송은 통관방식에 관계없이 한국내 택배비는 착불이다. 그 이유는 선박운송은 각양각색의 물품에 대형의 중량화물이므로 
    그 택배비를 사전에 산정할 수 없으며 거리 및 화물, 택배사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EMS는 소형의 국제우편물로 모두 간이통관으로 현장에서 통관여부를 즉석으로 결정한다. 송장에 기재된 상품금액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면 과세한다. 
    허위기재로 인정되지 않으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https://post.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1134&layoutMenuNo=12437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특송도 소량의 경우 간이통관처리되지만 수량이 많거나 하면 일반수입신고를 하도록 세관에서 명령하게 된다.
    일반 수입신고는 관세사가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통관수수료가 발생한다. 일반수입신고의 경우 면세범위에 상관없이 관세/부가세가 부과된다.


  11. Q10.견적만 자꾸 뽑아달라는 회원

    1.그간 2~3회 정상적으로 견적이 발행되었는데도 나중에 와서 또 새로운 상품에 대해 견적을 뽑아달라는 회원은 대행거절(보류) 처리한다.
    자주쓰는 문구 -> '이용실적 無 견적 거절' 을 댓글을 단다.

    2.다량의 상품에 대해 견적을 발행한 경우 
    마지막 견적을 발행해주기 전에 자주쓰는 문구 -> '마지막 경고' 를 댓글로 달아주고 견적을 검토/발행한다.

    3.일부 상품의 품절로 다시 올리는 경우는 구하려는 상품이나 양이 충분하지 않아 재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감안한다. 
    품절이 10~20% 수준인데도 다시 새로 올리는 것은 감안하지 않는다. 해외구매는 반드시 모든 상품을 다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2. Q11.(주의)부피가 있는 상품의 견적발행

    견적단계에서 모두 예견할 수는 없지만 부피가 예상되는 상품은 
    나중에 발송단계에서 중량무게는 10KG에 불과하지만 100KG의 부피무게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경우 고객이나 사조요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부피가 일정정도 예상되는 상품은 판매자에게 대략적인 규격을 문의해야 하며 견적발행전에 부피무게 적용시 배송비가 될지 예견해보고 견적을 발행해야 한다.

    예견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견적서상으로 사전안내해야 한다. 
    *이 상품은 부피가 큰 상품으로 판단되나 규격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해외발송시 중량무게가 아닌 부피무게가 적용될 경우 예상 이상의 배송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13. Q12.타오바오와 1688 이외의 쇼핑몰 상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상품을 타오바오와 1688에서 검색해보고 동일하다고 판단되면
    판매자에게 원래 링크의 상품을 제시하고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한 뒤 동일하다고 하면 견적을 발행한다.

    원래 링크의 가격이 타오바오나 1688보다 비싼 경우: 비싼 가격으로 발행
                                                             싼 경우: "해당 상품은 안전거래가 되지 않아 구매가 불가합니다. 이 상품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니 아래 상품의 구매를 확인바랍니다."
    그리고 견적발행.
  14. Q

    13.등록된 견적의 회원 수정불가

    회원이 신청한 견적은 수정을 허용할 수 없게 된다.

    1)견적이 검토중이거나 2)발행되었는데 수정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회원이 수정할 수 없도록 사조요 시스템상 1)견적단계가 검토중일 때 2)댓글이 2개 이상이 되면 회원이 직접 수정하는 것이 불가하다.

     

    따라서 1)회원이 견적신청의 제목으로 수정중임을 표시하고 있을 때

    2)상담글로 해당 견적신청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릴 때는 회원이 수정할 수 있도록

     

    견적신청을 "신청/접수" 상태로 그대로 둔다.

    담당자가 댓글을 달지 않는다. 회원이 이를 모르고 댓글을 달았을 때는 댓글 한개를 삭제해준다.

     


  15. Q

    14.한국이외의 제3국으로 발송

    EMS를 통해 전세계로 발송가능하며 이때의 요금은 국가마다 다르다.

    따라서 사전에 배송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EMS의 할인전 공시가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ems.com.cn/serviceguide/zifeichaxun/e_zi_fei_cha_xun.html